주문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2015. 9.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161.9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3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은 2018. 3. 30.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전입세대 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단전대에 따른 해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다음 무단으로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판단
우선, 피고 C이 2018. 3. 30.부터 이 사건 상가에 전입세대 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방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임차인인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갑 제6호증만으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단전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