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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859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1. 2. 10:43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일산 인터체인지 부근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1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4차로에서 이미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차량의 차로변경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4~5초 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 차량의 선행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를 들어 원고 차량의 과실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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