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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공1992.1.1.(153),152]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부다.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다”항의 근로자가 회사 내로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위 회사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 일반적으로는 해고에 의하여 노사관계는 종료되고 이를 다투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다”항의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

마. 위 “다”항의 근로자인 피고인이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간 후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회사 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그 경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위 회사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중 업무방해죄 및 1990.2.7. 건조물침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위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B사 노동조합에서 연말상여금의 비율결정에 관하여 회사측과 의견대립이 있자 1989.12.14.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114명 중 97명의 찬성을 얻어 연말 상여금 200퍼센트 지급요구 및 회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쟁의 발생신고를 내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 그리고 같은 달 18.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작업시작을 지연시키거나,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케 하고, 집단으로 조퇴하게 하여 작업을 중단케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여 회사조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상 부담하는 노무공급의무불이행의 문제만 남을 뿐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준법투쟁을 주도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작업거부, 중단 및 지연 등의 행위(이하 작업거부행위라고 줄인다)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쟁의발생의 신고를 내기로 한 점에 관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원심이 설시한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 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 정시퇴근,시간외 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중 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위배하는 등 그 절차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이 방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것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집단적인 작업의 거부는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거부행위는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노무공급의무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 제3조 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제4호 에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들면서 예외로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존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해고에 의하여 노사관계는 종료되고 이를 다투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지만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7. 선고 89도157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90.1.3.경 회사측에 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위 해고조치에 대항하여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해 3.15.까지 18회에 걸쳐 회사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내로 들어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출근투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조물침입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해고된 근로자인 피고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위와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한편으로 공소사실 제3항의 건조물침입의 점(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번호 16, 17, 18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범행도 공소외 C와의 공동범행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로 보인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출근투쟁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중 위 범죄일람표기재번호 13 피고인이 1990.2.7. 09:20경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이 사건 B사 내로 들어간 점(그 외의 나머지 인정사실은 수긍할 수 있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비원업무일지(수사기록 3책 1권 12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2:40경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단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회사 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위 업무일지를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위 회사에 들어갔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이 업무방해죄와 1990.2.7. 건조물침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법이어서 원심판결중 이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중 위 적시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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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12.12.선고 90노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