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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3 2017가단22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투자 내용에 따른 비자신청이 거부되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투자금 2억 원을 2009. 5. 30.까지 반환하고 이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2. 1.부터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후 2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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