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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08 2014가합111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0. 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 제의를 받고 2008년 3월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08. 4. 1. 피고 B가 피고 C 명의로 취득한 경기 양평군 E 임야 202,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9,918/202,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원고는 2009년 2월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00만 원을 더 투자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 3. 피고들로부터 “일금: 사억 원, 위 금액은 이 사건 임야 내 지분 소유 오천평의 토지대금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받고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2012. 8. 9.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년 4월경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1. ‘갑(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 C을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임야 내 토지 중 5,000평을 1억 8천만 원에 매입하여, ‘을’의 토지매각 시 같이 매각하여 이익금을 남겨 주기로 하였던바 매각이 되지 않았기에 투자금 1억 8천만 원에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하기로 한다.

2. 투자금 1억 8천만 원에 이익금 이천만 원을 합한 2억 원을 2014. 5. 31.까지 변제함과 동시에 상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갑’은 즉시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3. ‘을’이 ‘갑’에게 상기 금 2억 원을 2014. 5. 31.까지 미변제 시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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