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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9 2016노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2017. 2. 1. 자 및 2017. 2. 20. 자 각 의견서에서 ‘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175cm, 85kg 체구의 38세 남성이고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이며, 사촌 형부와 처제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이 있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 준다는 빌미로 피해 자를 자동차에 태운 후 주변에 인가 나 건물이 전혀 없고 야간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강변 유원지 주차장으로 데려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옷을 먼저 벗고 자신한테 오기에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의자에 밀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평소 좋은 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야간에 인적과 불빛이 없는 외딴 장소에서 피고인과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더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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