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3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변호인은 2016. 5. 19. 자 변론 요지서에서 심신 미약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일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친절을 베푼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지적 장애를 가진 14세의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6년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동거 녀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로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