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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20 2017노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어려서 부터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 폭행,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증, 불면증 기타 합병증 등과 음주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4년,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당 심 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에 따른 치료 감호소 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 인은 행위의 결과를 적절하게 예견할 수 있고,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다.

범행 당시 책임의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 된다.

피고 인의 사건 당시 진단은 소아 기호 증으로 사료되나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는 것으로,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 병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신 감정서의 기재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과 반복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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