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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32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C 명의 농협 계좌(D) 등 3개 계좌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C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위 C 명의 농협 계좌 등 3개 계좌에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4,44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이 회사에 입금한 내역도 일부 확인되며, 수사기록 68, 223쪽 투자자들과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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