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C 명의 농협 계좌(D) 등 3개 계좌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C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위 C 명의 농협 계좌 등 3개 계좌에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4,44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이 회사에 입금한 내역도 일부 확인되며, 수사기록 68, 223쪽 투자자들과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