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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30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이 피해자 D(57세)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08:2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똑바로 말해. 내 마누라와 성관계를 했어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15. 12: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앞에서 주먹과 발로 C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C은 니가 책임져라. 그리고 니는 매달 나한테 100만 원 줄래 200만 원 줄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가. 2~3일 여유를 줄 테니 생각을 해보고 답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니가 내 마누라하고 성관계를 했으니깐 책임을 져라, 너네 둘이 살아라.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깐,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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