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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재노15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0. 19. 21:00경 경북 경주시 B 피고인 경영의 주점안에서 C 거주 D와 접대부 E이 비상계엄선포가 보도된 호외 신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위 자들에게 “계엄을 선포한 것은 뻔하지 않느냐, 국회의원을 없애고 불평이 많은 대학생들 휴교 조치하여 군인이 지키게 하고, 법을 고칠려면 국회의원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F정당 때보다 더 독재가 심할 것이다”는 등 정부 시책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한 것이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형공 제711호로 기소되었다.

나.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희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계엄사령관이 1972. 10. 18. 공포한 포고령 제1호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12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2. 12. 22.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9. 3.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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