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9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507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00경 위 아파트 507동 1304호 소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의 회계담당자가 피해자의 잦은 자료 요청 때문에 사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회계담당자의 사직사유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507동 C 동대표(감사)의 해임결의 입주자 동의 서명’이라는 제목 아래 'C 동대표(감사)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소장과 회계담당자(경리)에게 수시로 유선(전화)과 이메일 등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갑질로 인해 업무가 과다하여 더 이상 견디다 못해 회계담당자(경리) 여직원이 사직(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서면을 아파트 주민 D 등 약 20명에게 나누어주고 2016. 7. 20.경 이를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