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가단2352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5. “피고는 C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2007.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0.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0.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2017.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증서 내지 계약서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