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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1501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9.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696038호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15.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면469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1.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3, 갑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이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 검토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다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때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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