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12. 소외 C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2007.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울산지방법원 2006하면171호)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위 차용금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C로부터 위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4. 6. 18.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4916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인 위 차용금 채무는 위 파산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이미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4. 6. 18.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되었고, 이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고 있는 파산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7. 8. 28.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던 위 면책허가결정을 이 사건 판결의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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