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는 2012. 4. 22. 05:40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미장원에서 고소인 몰래 카드를 절취하여 총 242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2. 8. 18.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저 몰래 제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카드를 빼가서 할부로 242만 원을 긁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C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C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참조). 또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