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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6고합12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하여 D에 가입하면서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한 뒤 피고인 성명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을 상대로 8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 언론에 알리겠다고 공갈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위 보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병원진료기록을 위ㆍ변조하고, 고소인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0. 10.부터 2015. 1. 20.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취지를 진술하면서 “고소인은 D에 가입하면서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물론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 E의 명의로 된 나머지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청약서, 사용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회사용),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4건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이 직접 서명한 서류 일체를 수령한 뒤 보험 가입 절차를 밟다가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편도선염 등을 앓았던 사실을 기재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하여 최근 병원 진료가 없다고 표시한 뒤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서류들에 대하여는 임의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E의 성명을 함부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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