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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0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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