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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노38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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