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전 업무 및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B, C을 고용하여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F 건물 2층에서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실행 되고, 고액당첨을 예시하는 그림이 출현하도록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옐로우씨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0만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A 운영의 불법게임장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옐로우씨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업무, 손님 심부름 등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정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범행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