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Q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Q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4. 5. 19.까지 대전 동구 AS, 104호에 있는 AT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사 버튼과 리셋 버튼을 누르면 누적 정산 데이터가 초기화 되도록 개ㆍ변조한 ‘씨배틀(SEA BATTLE)3’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에 진열ㆍ보관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2014. 5. 19.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가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진열ㆍ보관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AQ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Q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