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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1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F 지하 1 층 소재 ‘G’ 유흥 주점( 이하 ‘ 본건 주점’)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주점의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6. 02:30 경 본건 주점에서 손님인 H, I로부터 술값 55만 원 및 성매매대금 40만 원 합계 9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02:33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70만 원을 입금 받고, I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02:46 경 본건 주점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H, I, 본건 주점의 여종업원인 K 및 성명 불상자를 L 소재 ‘M 호텔’ 로 데려 다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I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호텔 CCTV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게좌거래 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2018. 2. 12.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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