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2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45,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등 피고 D은 F와 공모하여, 2016. 4. 6.경 원고 A의 부친인 G에게 건설사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염가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원고 A 측과 서울 용산구 H아파트(이하 ‘H아파트’이라 한다) 103동 1703호에 관하여 매도인을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 매수인을 ‘원고 A’으로,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각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6. 4. 6. 피고 D이 지정한 J의 계좌(외환은행 K)로 3,000만 원, 2016. 4. 1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6. 4. 28.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6. 5. 17. 피고 D의 계좌(국민은행 L)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7. 20.경 원고 A 측에게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아파트 101동 1903호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그 무렵 원고 A 측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M(2016. 10. 5. 상호가 피고 C로 변경되었다)’로, 매수인을 ‘원고 A’으로,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이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기존에 송금한 위 각 금원을 계약금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6. 7. 29.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J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의 체결 등 피고 D은 F와 공모하여, 2016. 6. 14.경 원고 B의 남편인 N에게 건설사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염가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원고 B 측과 서울 마포구 O아파트(이하 ‘O아파트’라 한다) 208동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