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차용증, 집행문 [피고인이 현재까지 돈을 갚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돈을 갚을 재산이나 능력,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제때 갚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빌리고 갚지 못한 돈의 액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상 벌금액이 피고인에게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