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수리비, 식당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 이상을 대출받았음에도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달 적자를 보아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조폭들에게 감금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6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경주에 사 놓은 아파트를 해결하여 2개월 내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주에 사 놓은 아파트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