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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9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2019노948호 사건에서 2019. 4.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9. 4. 2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모욕에 대하여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9. 8. 7. 항소이유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위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의 순번

1.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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