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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7:2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팔봉산유원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에스엠(SM)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홍천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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