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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5고단4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9』 피고인은 2010. 10. 5. 06:20경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81』 피고인은 2013. 2. 27. 17:58경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83』 피고인은 2012. 1. 9. 14:30경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91』 피고인은 2010. 12. 20.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공장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등 『2014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2014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2014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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