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9』 피고인은 2010. 10. 5. 06:20경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81』 피고인은 2013. 2. 27. 17:58경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83』 피고인은 2012. 1. 9. 14:30경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91』 피고인은 2010. 12. 20.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공장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등 『2014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2014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2014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