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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33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직장에서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17. 10. 경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어 더 이상 소득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강도 범행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오전 시간대의 경우 남자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여성 혼자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울산 남구 D 아파트에서, 피해자 E( 여, 40세) 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 다 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눌러 혼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로 아침에 혼자 집에 있는 점을 파악한 후, 아침 시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09:35 경 마스크,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옆 계단에 숨어 있다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집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뿌리치며 손가락을 빼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 신발장 앞으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 야 조용히 해 라,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조용히 해 ”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 다 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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