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말경 용역대금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장인 C점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디자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디자인 계약에 따른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물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 계약에 따른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용역대금인 370만 원, 손해배상으로 용역대금 미수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 수행을 위한 시간의 기회 비용 등 130만 원의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디자인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위 제1의 가.항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33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위 33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