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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08492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회의 기획, 통번역 등을 업무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전시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의 요청으로 행사에 원고 소속의 동시통역사, 번역가를 파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0. 7. 23. 원고가 피고가 진행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진행 요원과 의전 담당 요원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원 재학생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뢰한 통역번역감수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그 중 10%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 소속 동시통역사, 번역가 등을 행사에 파견하여 통번역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피고에게 통번역 등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금 총액이 915,736,905원에 이르는데(그 중 2013년 10월 개최된 D 용역대금 9,295,000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906,441,905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고는 그 중 811,432,4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4,359,485원(계산상으로는 104,304,485원이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2017년 번역 용역대금 1,320,055원을 청구했다가, 2018.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용역대금 부분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1,265,055원만을 감축하여, 그 차액인 55,000원 만큼의 주장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인 104,359,4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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