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23:36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77 가양네거리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즉시 출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형 E의 제지로 위 택시가 출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 신광상운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전면 유리 등을 걷어차 수리비 22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당시의 상황모습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수사보고, 합의서, 금전공탁서 (증거목록 순번 제 2, 8, 9, 10, 12,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처리 각 벌금형 선택하여,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