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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43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3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32,91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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