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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106241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별지제2항기재건물에관하여피고의유치권이존재하지않음을확인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A은 2008. 4. 18. 신탄진농업협동조합(이하 ‘신탄진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1. 신탄진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신탄진농협의 신청에 의해 2014. 1. 10. 대전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39,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10. 29.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6.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2. 7.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 타일공사, 필름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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