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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각 건조물침입, 각 업무방해, 각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2011. 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평택시 AG 소재 F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F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I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 내지 I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각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오른팔을 꺾거나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각 건조물침입, 각 업무방해, 각 재물손괴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들과 F 사이에 피고인들 내지 I의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7. 17.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 내지 I의 유치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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