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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3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6: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백화점 천호점 1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잠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프코트 1개를 자신의 외투 안에 몰래 껴입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8.자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8. 15:20경 위 백화점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구두매장에서, 잠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신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백화점 11층에 있는 위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잠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자신의 외투 안에 숨기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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