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기록 제45, 4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증거기록 제24쪽 참조) ‘C’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F 아우디 A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 8. 2.자 및 2018. 8. 16.자 각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