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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3. 2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45쪽 참조)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47, 48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상촌길 190에 있는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 걸쳐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을 하여 2007. 2. 26.자 및 2010. 4. 30.자에 걸쳐 처벌받은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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