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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552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권 원고는 아래 순번 제1 ~ 9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고, 제10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였다

(이하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 순번에 따라 ‘제1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아 래 - 순번 표장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1 Y/ Z/AA 강의대, 병풍, 소파, 안락의자, 방석, 베개 등 2017. 7. 6. 2 Y/ AB/AC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가구전시업 등 2017. 8. 13. 3 AD/ AE/AF 가구전시업, 상품전시업 등 2023. 12. 8. 4 AG/ AH/AI 농, 탁자, 침대, 의장, 차장, 의자, 소파 등 2022. 6. 8. 5 AJ/ AK/AL 교자상, 가정용 쟁반 등 2023. 4. 2. 6 AM/ AN/AO 가구, 가구선반, 침대 등 2023. 5. 15. 7 AP/ AH/AQ 농, 탁자, 침대, 의자 등 2020. 8. 9. 8 AR/ AS/AT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등 2017. 8. 28. 9 AU/AV/AW 침대, 소파, 식탁 등 2022. 8. 19. 10 AX/ AY/AZ [2015. 7. 24. BA에게 상표권 이전됨] 가대, 강의대, 벤치, 침대 등 2016. 12. 19. 나.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B은 2013. 12. 24. ‘2008년 1월경부터 2013. 3. 19.까지 원고의 제1, 2, 3, 7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약4996호). 2) 피고 C는 2014. 11. 12. ‘2013. 4. 9. 원고의 제5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8277호). 3) 피고 D은 2010. 3. 19. ‘2000년 일자불상경부터 2010. 2. 2.경까지 원고의 “BB”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고약207호). 4) 피고 E는 2014. 9. 24. '2013.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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