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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8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7. 29. 대전지방법원에 상표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몬츄라(상표등록번호 796760호, 상표권자 지오다니, 로베르토)와 동일ㆍ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몬츄라 바지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종, 합계 84점(정품 가액 17,331,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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