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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2가합10080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가구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및 잡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가 등록한 상표와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상표’,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 권리를 ‘이 사건 각 상표권’,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각 상표 가) 이 사건 제1상표 상표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E/F/G 지정상품 - 제20류(장롱, 의자, 책상, 테이블, 서랍장, 신발장, 화장대, 침대, 장식장, 식탁)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제2상표 상표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H/I/J 지정상품 - 제20류{가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밴, 뒤주, 로커,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비의료용물침대,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반, 세티, 소파, 식탁,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비닛, 의자, 의장(옷장), 이미용품보관대, 장롱, 장의자,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침대, 탁자, 테이프꽂이, 팔걸이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서랍장} 상표권자 - 원고 2) 이 사건 각 디자인 가) 이 사건 제1디자인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K/L/M 디자인의 설명 - 별지1 기재와 같다. 등록권리자 - 원고 소멸등록 - 등록일자: 2007. 12. 10., 등록원인일자: 2007. 1. 17., 등록원인: 본디자인 소멸 나) 이 사건 제2디자인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N/O/P 디자인의 설명 - 별지2 기재와 같다.

등록권리자 - 원고 소멸등록 - 등록일자: 200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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