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조ㆍ판매한 침대 매트리스를 J으로부터 정당하게 공급받아 고소인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의 'K'사(社)로부터 수입한 가구를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위 미국 회사의 상표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그 상표를 일부 변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이 제조한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오인한 것일 뿐,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G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의 간판 및 가격표 등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가구점을 운영하며 매트리스 이외의 다른 가구들도 판매하였고, 'I' 또는 'K'의 표시 또한 식탁, 소파 등 매트리스 이외의 다른 가구들의 가격표 및 가구점의 상호에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영문표기의 상표에는 ‘I’이라는 글자 아래 ‘L'라는 글자가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L'라는 글자는 ‘I’이라는 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흐리게 기재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윗부분이 더 두꺼운 타원형의 테두리가 위 글자를 감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의 간판 및 명함에 사용된 한글표기의 ‘K’이라는 글자는 ‘M’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