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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1529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2,670,00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호텔예약업 등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호텔업 등을 운영한다.

나. C은 2007. 1.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강원 편창군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는 이 사건 호텔 객실을 공매처분하였고, 피고 B는 2011. 7. 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위 호텔 객실 총 167개 중 129개 객실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고 2011.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2. 4. 19.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및 부속 식당, 커피숍 등의 영업 허가권, 각종 시설과 비품 등의 소유권 등 영업권을 3억 원에 매수하되, 모든 영업을 인수인계받고, 다만 피고 A에게 2011. 10. 24.부터 2년간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되, 위탁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채권, 채무는 피고 A가 책임을 지며, 재위탁은 금지하되 계약서에 피고 B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 및 경영권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양도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A는 피고 B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 및 경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10. 5. F에게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을 기간 2011. 10. 24.부터 2013. 10. 23.까지로 정하여 위탁하여 피고 A의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게 하되, 피고 A에게 객실 57개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피고 A는 위 57개 객실을 기존 회원의 유지 및 객실 소유자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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