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선행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여)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승용차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156,7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