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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누36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6행의 “2013. 6. 14.”을 “2013. 8. 14.”로 고친다.

2면 8행의 “한경유역”을 “한강유역”으로 고친다.

2면 14행의 “39,049,714원”을 “39,447,611원”으로 고친다.

2면 하단 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4면 9행의 “기재” 다음에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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