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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2017누36115 판결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2017.01.20)

제목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6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14.

판결선고

2017. 0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47,6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 2면 6행의 "2013. 6. 14."을 "2013. 8. 14."로 고친다.

○ 2면 8행의 "00유역"을 "00유역"으로 고친다.

○ 2면 14행의 "39,049,714원"을 "39,447,611원"으로 고친다.

○ 2면 하단 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 4면 9행의 "기재" 다음에 "및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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