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제 1 심법원은 2015. 8. 24. 피고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2015. 10. 14. 다시 집행관 송달을 하였으나 피고가 거주하는 호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2) 한편 제 1 심 공동 피고 C에 대하여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 1 심법원은 피고와 C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6.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6. 6. 16. 제 1 심판결 정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2019. 9. 19. 제 1 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았고 2020. 8. 11.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 과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2019. 9. 19. 제 1 심 공동 피고 C의 부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제 1 심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하고 제 1 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바로 C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여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절차에 의하여 선고되었음을 알지 못하다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사건 (2020 카 불 486) 의 심 문서를 수령한 후 2020.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제 1 심 소송기록을 열람한 시점에서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절차에 의하여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 주가 경과하기 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