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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9나20099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7. 4.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통영시 C아파트, D호’(이하 ‘피고 주소지’라 한다

)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7. 19. 위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2018. 11. 2.로 지정하고, 피고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송달을 3회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10. 3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8. 11. 2.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 주소지로 판결 정본의 송달을 3회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11.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8. 12. 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1. 2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피고 주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법원은 재송달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발송송달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 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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