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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D을 상대로 이혼 합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16.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증권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3,000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D에게 이혼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내 일대에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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