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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6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26. 경 I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구 K 5 동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위 K 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경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I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5. 19:39 경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1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에 걸쳐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9. 6. 22:13 경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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